AI 분석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안이 개정돼 지자체의 지원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와 전담조직 지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한다. 복합적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이 사회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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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 효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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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창구 설치·운영과 전담조직 지정·위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 배치, 시설 운영, 행정 비용 등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위기 상황의 아동·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이 강화되어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 보호망에서 이탈된 대상자의 방임·고립 상태 방지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무화로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및 위기아동·청년 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