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하층 건물에는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저층 거주자들을 기상재난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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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내용: 이에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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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상습적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지하층 건축물에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건설업체는 침수예방시설 설치 관련 신규 수요 창출로 인한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침수피해가 빈번한 지역의 지하층 주거공간·상가 이용자들이 기상재난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어 생명과 재산 안전이 강화된다. 법안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안전 강화 조치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