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자들이 소액 송금 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지정된 가해자에게 주민등록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차 피해와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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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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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 처리를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 산업이 없어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스토킹,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민등록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2차 피해 및 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