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광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산안전관 인원을 광산 수에 맞춰 배치하고 정기 안전검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에서 379건의 재해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하고 353명이 다친 가운데,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안전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안전 관리를 엄격히 한다. 이를 통해 광산 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광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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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ㆍ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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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광산안전관 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정기적 안전검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과태료 상향 조정(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으로 광산업체의 규정 위반 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최근 10년간 광산재해 379건, 사망자 59명을 포함한 353명의 재해자 발생 현황에 대응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한다. 강화된 감독과 처벌을 통해 광산 현장의 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