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정 이후 지역의 교통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부담금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수와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등을 추가로 고려해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를 줄이고 지역별 교통 여건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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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
• 효과: 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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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교통유발부담금의 주기적 검토 의무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계수 조정이 실제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게 되어, 부과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대규모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의 실제 교통여건을 더욱 정확히 반영한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는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조성의 효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