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대규모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세, 관세, 지방세,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출국금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면서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은 5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밀린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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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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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강보험료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체납금 징수 효율성이 증대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징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동시에 출국금지 행정 처리에 따른 법무부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로 인한 개인의 이동의 자유 제약이 발생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