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공관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요인을 겨냥하지 않고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으며 공관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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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 내용: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 효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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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 분야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집회 관리 관련 행정 비용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행사 범위를 넓히고,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 허용 조건을 국무총리 공관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간의 균형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