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5·18민주유공자의 교통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철도와 지하철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해주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조율이 낮아 실질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명시적으로 보조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5·18민주유공자에게 보다 충분한 예우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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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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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예산에서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증가하며,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노력함에 따라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현행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수송시설 이용지원 실시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수준이 강화되어 해당 유공자들의 이동 편의성과 사회 참여 기회가 증대된다.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일관된 혜택 제공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