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기술 발전으로 위·변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안전검사 규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부에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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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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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 건설기계 검사·정비 규제의 안정적 유지로 인한 행정 비용이 지속된다.
사회 영향: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로 국민의 행정 불편이 감소한다. 건설기계 안전검사·정비 규제 유지로 안전사고 예방이 지속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