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가 수산업 관리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어구 규모 제한과 조업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제주의 행정자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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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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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도지사에게 어구 규모 제한, 조업금지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의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제주 지역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중앙정부가 아닌 도지사로부터 직접 규제 및 관리를 받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