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국연구재단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직원을 이사로 임명하는 노동이사제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이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한국연구재단 자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진에 포함하도록 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확실히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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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 효과: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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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국연구재단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기존 이사회 운영 체계 내에서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일 뿐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한국연구재단 근로자의 경영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목소리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기업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 준정부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근로자 권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