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일부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받은 경우에만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는 피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주거 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해자와의 분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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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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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통일부의 주거 지원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이전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심리적 안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