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들을 현대 국어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정한", "직시", "까스관"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과 비표준 용어들을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60년 이상 운영되는 동안 쌓인 언어 차이로 국민들이 해석에 혼란을 겪자 법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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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내용: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효과: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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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민법의 용어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해석의 명확성 향상으로 인한 소송 감소 등 간접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제정 60년 이상 경과한 민법의 비표준적 표현과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를 현대 국어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입니다. 명확한 용어 사용으로 법률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