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마을 소유 시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시·군·구 소유 시설 보수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 마을이 함께 관리하는 회관이나 체육시설 개선은 지원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이용시설도 주민지원사업비 대상에 포함시켜 소음 피해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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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 효과: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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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마을 소유의 공동이용시설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시·군·구 소유 시설에만 제한되던 지원 대상을 주민 공동소유 시설로 확대하여 예산 사용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체육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되어 있던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복리 증진으로 전환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