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인구감소 지역의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농협과 수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협과 수협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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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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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됨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 확대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과 수협에서 온누리상programme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의 구매 편의성이 증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