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문학진흥법이 개정되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현재 국립박물관 등 유사 시설들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런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립한국문학관도 동일한 지원 근거를 법으로 명시해 사용료 납부 등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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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 내용: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및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지원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 효과: 이에 개정안은 「문학진흥법」에 유사 시설과 동일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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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및 운영 경비 출연·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 2027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 영향: 국립한국문학관의 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여 한국 문학 문화 보존 및 전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접근 가능한 문학 문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문학 진흥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