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전 증인과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 상대 소송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미국의 증거수집 절차를 우리 소송 체계에 맞춰 도입해 당사자들이 필요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일정 기간 내 변호사 선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증거 불균형 완화와 조기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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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증명책임이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고, 그에 따라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또는 ‘정보의 불균형’ 현상은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임
• 효과: 또한, 당사자가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해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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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당사자의 변호사 선임 의무화로 법률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며, 법원의 진술녹취 절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조기 분쟁 종결을 통해 소송 진행 기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당사자가 소송 전 단계에서 증인 및 당사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보할 수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만족감이 증대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약자의 입증 곤란 문제가 완화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용이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