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적발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불법어업 근절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해 불법·미보고·미규제 어업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어업인 권익 보호와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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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이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라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5호)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의안번호 제167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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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함에 따라 관련 교육, 장비, 인력 운영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불법어업 단속 강화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는 장기적으로 어업 생산성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부여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강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질서 유지와 지속가능성이 개선된다. 이는 합법적인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