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기업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유도한다. 이 법안은 같은 취지의 독점규제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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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 효과: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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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조직 또는 행정 체계 변경에 따른 운영 비용 변동 가능.
사회 영향: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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