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소 유통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제한해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을 반영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전력거래나 안전 관련 기관도 수소 유통 담당기관으로 지정될 길이 열려 수소경제 추진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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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효과: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ㆍ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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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적합한 기관의 선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소경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간접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익 변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소 관련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5-01T21:36:09총 300명
265
찬성
88%
0
반대
0%
1
기권
0%
34
불참
11%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