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나노기술 연구시설인 '나노팹센터'를 '국가나노기술인프라'로 명확히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나노기술은 극도로 깨끗한 환경에서만 개발 가능한데, 현행법이 정부 지원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 지원과 부지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나노팹을 통합 관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자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전담기구를 지정해 나노팹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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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분야로, 초미세 규모를 취급하는 나노기술의 특성상 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되어 관련 장비를 갖춘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의 개발 및 제작, 평가, 교육 등의 필수 요소임
• 내용: 이에 따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팹센터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나노팹센터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하여 구축ㆍ운영해야 하는 기관과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 부지, 연계?협력 전담기구, 정보 시스템 지원 등의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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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의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출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나노팹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 투입이 명확화된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특례를 통해 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시설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창업 지원이 체계화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산업 기반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1-08T16:48:38총 300명
263
찬성
88%
1
반대
0%
9
기권
3%
27
불참
9%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