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록 공개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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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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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송기록 열람·등사 업무 증가로 인한 법원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