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참사 피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수업일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질병결석을 인정하지만 장기 입원이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출석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학생들을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결석 학생들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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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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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시책 마련에 필요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이 수업일수 3분의 2 요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 장기 치료 중인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을 보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