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혼 부부에게 자녀양육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법원이 예규로만 운영해온 '자녀양육안내' 제도를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 보호와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의 실질적 효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자녀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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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 왔음
• 내용: 이는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ㆍ발달을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지난 10여 년 이상 법원 실무에서 정착되어 왔음
• 효과: 그런데, 현행 민법상에는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 법률근거가 부재하고,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안내’ 문구에 자녀양육안내를 사실상 편입하여 운영해 온 것이 현재의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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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이혼 절차 진행 중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발달 보호와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