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철과 기차역에 수유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령에는 임산부 휴게시설만 명시되어 있고 수유실은 규정되지 않아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영유아를 동반한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도시철도 및 철도역 내 수유 가능한 휴게시설의 필수 설치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체적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양육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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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역사 및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내용: 그런데 현행법령에 ‘임산부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유실’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가 불분명하여 수유실 설치율이 저조한 상황임
• 효과: 최근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 보장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수유실 등 기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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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철도 및 철도 역사에 수유실 설치 의무화로 인한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영유아를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돌봄권이 보장되어 지하철 이용 시 기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된다. 법적 설치 의무 명문화로 현재 저조한 수유실 설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