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청이 디자인 심사를 돕는 민간 전문기관의 등록 제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후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 차원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항을 디자인보호법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를 재발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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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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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디자인보호 전문기관의 등록 결격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2년 재등록 금지 규정이 명확화됨에 따라 전문기관 관리 비용이 미미하게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전문기관의 2년 재등록 금지 규정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디자인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