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행법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져 학교들이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 조건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청과 국가가 부족분 전액을 분담하도록 해 산업교육 기관의 실습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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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시행령에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 등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비 지원이 상이하므로 산업교육기관은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경비 분담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대학을 제외한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며, 그럼에도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인 산업교육기관의 산업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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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조항을 삭제하고 부족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적 지출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이 안정화되어 산업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지역 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