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한다.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폭언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특이민원'을 분류하고 온라인 포털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 국민이 관련된 집단 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행정기관에 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행정신뢰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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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목적 중 하나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일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폭언?욕설 등을 남발하여 정상적인 고충처리 업무를 현격하게 저해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권익위원회의 정상적인 고충민원 대응을 방해한다고 여겨질 만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특이민원으로 분류 및 이송된 이용자의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이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권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특이민원을 이송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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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 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특이민원 처리 인력, 집단민원 실태조사 비용, 행정기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반복적 민원 제기와 폭언으로 인한 행정 업무 저해를 제한함으로써 정상적인 고충민원 처리 체계를 보호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선제적 조사 및 조정으로 다수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동시에 온라인 포털 이용 제한으로 인한 국민 접근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