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사건을 다룰 때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학생은 의사소통과 이해 능력이 제한돼 자신의 피해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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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ㆍ이해능력이 제한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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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함으로써 전문가 자문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및 인지 제한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장애학생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강화합니다.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장애학생 보호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