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발주 건설공사부터 시작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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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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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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