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설립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소방청은 위원회가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구성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유롭게 해산할 수 있어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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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효과: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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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위원회 해산 시 관련 운영 경비가 감소하게 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소방산업 진흥 정책의 심의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에 따른 신속한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위원회 해산으로 인해 소방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