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미성년자 사망 보험 가입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상법 규정으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인정하지 않아 태풍 피해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 야외학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상황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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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 내용: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 효과: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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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15세 미만자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에서 추가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적 허용으로 인한 재정 영향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학교 및 청소년 단체의 야외학습 등 단체활동 중 발생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유족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