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는 스스로 기지국 적합성을 확인해 정부에 보고하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동시에 불법드론 대응을 위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인가 절차를 면제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기지국 도입·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교육과 훈련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해 전파 혼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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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이하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라 함)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내용: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며, 사업자가 자기적합확인서를 부정하게 작성ㆍ제출하면 행정처분 등을 받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 효과: 한편,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함)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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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동통신 사업자의 준공검사 절차 간소화로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제조 인가 면제로 수출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제거된다. 동시에 국가기관의 전파차단장치 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최첨단 ICT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확산이 촉진되고, 불법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에 대한 체계적 대응 근거가 마련되어 무선국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전파 혼신 방지 및 공공안전 관리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