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신상정보가 중국 동포에게 유출된 사건에서 현행법상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죄의 한계가 드러나자 우방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 국제 테러조직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첨단 기술이나 방위산업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기로 해 산업 보안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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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현행 간첩죄가 ‘적국’에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중국 동포에게 누설한 사건에 대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밀누설죄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 다변화된 국제정세의 흐름에 맞춰 수십 년 전 제정된 간첩죄 관련 법 조항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효과: 특히 기존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국 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간첩활동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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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산업안보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기술 유출 방지를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보호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간첩죄 적용 범위를 우방국, 외국인 단체, 비국가행위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방 및 산업 기밀 보호 강화로 국민의 국가안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