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합의서에 국회 동의를 받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정 부담이 큰 합의서에만 국회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한반도 평화 관련 합의서를 새로 포함시키고,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합의에도 국회 동의 규정을 적용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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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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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남북합의서 체결 시 국회 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규정하지는 않으나, 국회 동의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확대하여 정권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의 불일관성을 제한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