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률로 명시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권실태조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지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인권실태조사를 법령에 명시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권침해 예방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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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조사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내용: 이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90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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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기적인 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전문성을 갖춘 조사원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및 조사 운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예방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 개선이 도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