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용 중인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편의 지원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해왔으나, 실제로는 전담시설 운영 정도만 규정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수용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접근이 어려울 때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를 이용하며, 휠체어 등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수용 중인 장애인의 생활 편의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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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내용: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 효과: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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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장애인수용자를 위한 보조기기 지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용, 전담교정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교정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법안은 장애인수용자의 주요사항 고지, 의료 접근성, 생활편의 제공 등을 법정화하여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개선을 도모한다. 이는 교정시설 내 장애인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