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각 재난 유형별 담당기관이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재난 대응에는 능하면서도 유가족 지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시 관련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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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내용: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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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안전부의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소요 예산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앙대책본부장 주도로 일원화되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유가족 지원 업무 경험 부족 문제가 개선되어 유가족의 실질적 지원 수혜가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