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불법 고금리 사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를 강요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finance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 범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몰수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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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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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불법사금financing 범죄로 적출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해져 국가 재정 수입이 증가하며,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직접적인 재정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 몰수 및 피해 회복으로 금융 취약층의 피해 구제가 강화되며, 불법사금융 범죄의 수익성을 감소시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