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의무보험 운영 현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의무보험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감독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업무 보고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무보험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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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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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보험회사의 의무보험 사업 관련 보고 및 서류 제출 의무 강화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거짓 보고 시 과태료 부과로 보험사의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다.
사회 영향: 정부의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강화로 보험 운영의 투명성이 개선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