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러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들이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조합을 만들도록 했으나,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업체들은 관할 지역이 불명확해 조합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가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 운송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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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권자인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효과: 이에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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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조직화를 촉진한다. 조합 설립을 통한 사업자들의 협력 강화는 운송 효율성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한다. 조합 설립 활성화로 인한 사업자 간 협력 강화는 여객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