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정안은 현재 45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해 추가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80% 미만이면 인정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으로 제한된 지정 대상 업종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기업들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조한 지정 현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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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ㆍ부동산업ㆍ금융업ㆍ보험 및 연금업ㆍ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까다로운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인하여 지정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효과: 이에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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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 확대 및 업종 변동 요건 완화(추가 업종 매출액 기준을 50%에서 80% 미만으로 상향)로 지정 기업 수 증가에 따른 세제 혜택 및 정책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사회 영향: 4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중소기업의 지정 요건 완화로 세대를 이어 운영되는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산업 적응이 용이해진다. 이는 장수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