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어기고 계속 일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도 이를 위반했을 때 추가 제재가 없어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발주청과 허가기관장이 업무정지 중인 기술인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참여 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분을 성실히 따르는 기술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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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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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처분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결함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감시 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인 부실시공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을 준수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을 회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