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법률 이름을 줄여 쓸 때 사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이 80자를 넘을 정도로 길어지면서 언론·법원·정부기관이 각각 다른 약칭을 사용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9음절 이상의 법률명을 대표 단어 위주로 줄이도록 하고, 공문서와 법령에서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 인식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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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 중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무려 80자가 넘음
• 내용: 이처럼 법제명이 길거나, 길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전체를 기재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로 약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언론 기사, 법원의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정부기관에서도 동일 법제명에 대해 각기 다른 약칭을 사용하고 있음
• 효과: 기준 없는 약칭 사용으로 국민들이 정확한 법제명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오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등 법 인식 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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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령 약칭 기준 마련에 관한 행정적 조치로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공문서 작성 시 통일된 약칭 사용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이 주요 효과입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법령 약칭의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언론, 법원,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 법제명에 대해 사용하던 서로 다른 약칭으로 인한 국민의 법 인식 혼란을 해소합니다. 국민이 정확한 법제명을 인식하고 법령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방지함으로써 법률생활의 편의를 증진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