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재편된다. 현행법상 지하시설 관리자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정기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를 앞으로 시·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일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 방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게 되어 전국 지하시설물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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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처럼 현행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관리체계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여건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검토나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임을 명시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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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는 행정 체계 개선으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지반침하 관리의 최종 책임을 국토교통부로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가 개선되어 국민의 지하시설물 안전성이 강화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인한 관리 공백을 상위 기관의 감시 체계로 보완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