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우수한 건축 설계 경력을 인정받은 건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라는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바꾸기로 했다. 개정법안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설계공모나 국제건축사연맹이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상을 받은 건축사를 새로운 자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명칭 변경은 기존 표현이 불명확하고 법적 용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입상 건축사는 교육 및 창업 지원에서 우선적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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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 내용: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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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비용 최소화로 재정 부담이 미미하며, 기존의 교육 및 창업 지원 인센티브 체계는 유지되어 추가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건축사 자격 명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용어의 적절성을 개선하고, 설계공모 입상 실적이 있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전문성 인식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