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주간에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중 42%가 구매목표를 미달성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200곳을 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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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이 가운데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이 208개소에 이르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이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하고 해당일부터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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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산업의 수요 증대를 유도하며,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소요되는 정부 예산이 발생한다.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434개소가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상황에서 구매 이행률 개선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규모 확대가 가능하다.
사회 영향: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홍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 5년 이상 연속으로 구매목표를 미달성한 208개 기관의 이행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 및 소득 창출 기반 강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