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구획에 계속 주차된 차량만 강제 이동 대상으로 삼았으나, 주차 위치를 조금씩 바꾸며 규제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주차장 전체 범위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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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 효과: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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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자체의 장기 주차 단속 및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과태료 부과를 통한 지자체 세입이 발생한다. 견인 및 차량 보관 관련 민간업체의 사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영주차장의 회전율 개선으로 주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이 개선된다. 장기 주차 금지 규정과 과태료 부과로 주차질서 준수 의식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