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적극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등에 장애인 대상 보증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에 포함시켜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창업과 사업 확장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ㆍ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구조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보증기관의 책무 강화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포용적 정책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