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민간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선정한다. 운영기관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전문평가기관의 객관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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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공공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내용: 이러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저출산ㆍ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철저한 성과기반 사업구조로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 효과: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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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성과기반 사업구조를 통해 국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량적 성과평가에 따라 운영기관에 사업비 및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재정을 배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정부 재정부담을 분산시킨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민간단체가 사회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한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 기반의 사업 운영으로 사회문제 개선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